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자율안전확인신고(KCs) 가이드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Autonomous Safety Confirmation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계가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미신고 시 판매/사용 불가)
1. 제도 개요
안전인증 vs 자율안전확인신고 비교
안전인증 (Safety Certification)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기계 기구. 심사 기관의 엄격한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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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등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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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안전인증기관 심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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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KCs (안전인증)
Guide 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Autonomous Safety)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기계.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 확인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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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혼합기 등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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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제조사/수입자가 시험 후 신고 (공단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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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KCs (자율안전확인) - 청색 테두리
2. 신고 대상 기계 (10종)
다음 기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신고 필수
산업용 로봇
3축 이상, 조작기 및 제어기 포함
컨베이어
이송거리 3m 이상 벨트/체인/롤러 등
혼합기
용기 회전형, 교반기 회전형 등
파쇄기/분쇄기
동력 3kW 이상인 것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2종)
인쇄기
윤전기, 스크린 인쇄기 등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밀링 등 (5종)
고정형 목공기계
둥근톱, 대패기계 등 (5종)
연삭기/연마기
동력식 기계 (휴대용 제외)
자동차정비 리프트
차량 하중 지지용
3. 신고 절차 (Process)
출고 또는 사용 전 반드시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STEP 01
위험성 평가 및 시험
안전 기준에 만족하는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공인시험기관 등을 통해 전기안전/전자파 시험 성적서를 확보합니다.
STEP 02
신고서 제출
안전보건공단(KOSHA)에 신고서와 기술문서를 제출합니다.
(제품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등 포함)
STEP 03
증명서 발급 & 표시
신고 수리 후 증명서가 발급되면, 기계 명판에 KCs 마크를 부착하여 출고/판매합니다.
주의사항: 면제 조건
이미 안전인증(S마크 등)을 받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증빙 서류 필요)
4. 위반 시 제재 사항
법적 의무 사항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미신고 제품 판매/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 의무 위반 (KCs 마크 미부착)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고용노동부 고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 KCs Guide. Based on Korean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