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phant Index김병호

기계시스템 안전이야기 · 연재 「기계시스템 안전이야기」 6번째 글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 2분 읽기

자율안전확인신고(KCs) 가이드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개요
대상 기계(10종)
신고 절차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Autonomous Safety Confirmation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계가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미신고 시 판매/사용 불가)

1. 제도 개요

안전인증 vs 자율안전확인신고 비교

안전인증 (Safety Certification)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기계 기구. 심사 기관의 엄격한 심사 필요.

  • 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등 9종

  • 주체: 안전인증기관 심사 필수

  • 마크: KCs (안전인증)

Guide 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Autonomous Safety)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기계.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 확인 후 신고.

  • 대상: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혼합기 등 10종

  • 주체: 제조사/수입자가 시험 후 신고 (공단 수리)

  • 마크: KCs (자율안전확인) - 청색 테두리

2. 신고 대상 기계 (10종)

다음 기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신고 필수

산업용 로봇
3축 이상, 조작기 및 제어기 포함

컨베이어
이송거리 3m 이상 벨트/체인/롤러 등

혼합기
용기 회전형, 교반기 회전형 등

파쇄기/분쇄기
동력 3kW 이상인 것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2종)

인쇄기
윤전기, 스크린 인쇄기 등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밀링 등 (5종)

고정형 목공기계
둥근톱, 대패기계 등 (5종)

연삭기/연마기
동력식 기계 (휴대용 제외)

자동차정비 리프트
차량 하중 지지용

3. 신고 절차 (Process)

출고 또는 사용 전 반드시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STEP 01

위험성 평가 및 시험

안전 기준에 만족하는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공인시험기관 등을 통해 전기안전/전자파 시험 성적서를 확보합니다.

STEP 02

신고서 제출

안전보건공단(KOSHA)에 신고서와 기술문서를 제출합니다.
(제품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등 포함)

STEP 03

증명서 발급 & 표시

신고 수리 후 증명서가 발급되면, 기계 명판에 KCs 마크를 부착하여 출고/판매합니다.

주의사항: 면제 조건

이미 안전인증(S마크 등)을 받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증빙 서류 필요)

4. 위반 시 제재 사항

법적 의무 사항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미신고 제품 판매/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 의무 위반 (KCs 마크 미부착)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고용노동부 고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 KCs Guide. Based on Korean Standard.